졸업조건

졸업학점수료,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합격, 학위청구논문심사 합격

수료기준

  • 선수과목 학점이수(선수과목 이수대상자에 한함)공업
  • 수료학점 취득 (석사학위과정 24학점이상, 박사학위과정 36학점이상, 학․석사연계과정 24학점 이상, 석·박사통합과정 60학점 이상 취득)공업
  • 박사학위과정은 충남대학교 석사학위과정을 졸업한 자에 대하여 교과목 중복이수 여부 확인해양
  • 다른 전공의 교과목 수강 인정 학점은 석사학위과정 9학점, 박사학위과정 15학점, 석·박사통합과정 24학점 이내공업
  •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은 석사학위과정 9학점, 박사학위과정 12학점, 석·박사통합과정 21학점 이내해양
  • 성적평균평점 3.0이상 취득

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

  • 실시 : 매학기 1회
  • 응시자격 : 수료학점의 2/3이상(석사과정16학점, 박사과정24학점 이상) 취득한 자
  • 전공시험 : 석사과정은 3과목, 박사과정은 4과목 이상의 전공과목

학위청구논문제출 조건

  • 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한 자
  •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  •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외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자
  • 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은 학과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자
  • 기타 학과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한 논문 제출 자격요건을 이행한 자

학술지게재 의무 조건

학술지게재 의무조건(충남대학교 대학원 선박해양공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시행세칙):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

박사학위과정은 국내전문등재학술지 이상에 논문1편 이상의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.

  1. 학생이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이며 지도교수가 저자에 포함된 논문만 인정한다.
  2.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