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학생 휴가 신청 및 승인 절차 변경 사항 안내
학생 휴가 신청 및 승인 절차 변경 사항 안내
작성자 선박해양공학과
조회수 4200 등록일 2023.09.13

학생 휴가(병가, 특별휴가, 공결) 신청 안내


주요 변경 사항


(신청대상) 타 대학 학점교류생도 신청 대상에 포함

(신청 가능 범위) 학생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(제한) 명시(총 수업시수의 1/3 이내)

(신청 및 마감 기한) 건별 신청 기한(10일 이내) 및 학기별 신청 마감 기한(학기종료일) 설정·운영

(유의사항) 신청 시 주요 유의 사항 명시 


□ 학생 휴가 신청 방법

  신청 기한휴가 사유 종료일로부터 10일 이내(공휴일 포함) 신청

 ※ 단, 수강 신청 변경 기간 중 휴가 신청 대상 건은 수강 신청 변경 기간 종료일로부터 10일 이내 신청 가능

 ※ 위 신청 기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휴가 신청은 학기종료일 18:00까지 완료해야 함 

  학기별 신청 마감학기종료일(방학 시작 전일) 18:00까지 신청 건만 인정

  신청 방법: 통합정보시스템 ‘휴가 처리’ 메뉴에서 신청(증빙 업로드 필수)

 ※ 자세한 신청 방법은 ‘학생 휴가 신청 매뉴얼(학생용)’ 참고

  승인 절차

 

학생


소속학과


단과대학


담당교원

학생 휴가 신청

(통합정보시스템)

검토·확인 및 승인

검토·확인 및 최종승인

출석부 반영


□ 학생 휴가 신청 유의 사항

  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 및 출석 시수 등 본인 확인

 - 강의 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 무분별한 병가 신청 지양

 - 강좌 수강·출석·성적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 본인이 휴가 신청 가능 범위·출석 시수 등 반드시 확인

  성적 평가를 위한 최소 출석 시수 확인[참고 2 예시 참고]

 - 총 수업일수의 3분의 2 이상(체육특기자는 2분의 1 이상) 출석하고, 그 출석시수와 학생 휴가 기간 중 수업시수의 합계가 총 수업시수의 4분의 3 이상이 되는 경우만 성적 평가 대상임(「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제37조)

  학생 휴가 사유별 증빙서류 첨부 철저

 - 휴가 신청 일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, 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첨부

 - 문서 위조, 허위 발급 문서 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 금지하며, 적발될 경우 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 

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바랍니다.


첨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