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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예정자 졸업논문 학과운영규칙(학부) 2022 변경
졸업예정자 졸업논문 학과운영규칙(학부) 2022 변경
작성자 선박해양공학과
조회수 1303 등록일 2021.05.06

학부 졸업예정자의 졸업자격 취득요건 신청서 및 학과 운영규칙을 변경하여 공지합니다.



학과명

구분

현 행

변 경

비고

선박해양공학과

종합시험

졸업시험은 7학기(97학점이상 이수대상자부터 응시할 수 있으며매학기 1(5, 11실시한다.

시험과목은 3과목(유체구조설계 및 생산)으로 한다.

합격 기준은 각 과목별 100점 만점에 평균 60점 이상이며개별 과목이 5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

현행과 같음

현행과 같음

현행과 같음

전공분야의 취업 연계형 인턴 결과로 18학점 취득예정 시 졸업시험은 구술고사로 대체한다.

기사자격증에 대해 필기 합격 시 졸업시험 중 2과목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.

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인정된 전국대회에서 4-6등 입상은 졸업시험 2과목을 합격한 것으로전국대회 참가 시에는 1과목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.

4대보험이 인정되는 취직자의 경우교수회의를 통해 졸업시험을 구술고사로 대체한다.

2022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대상자부터 시행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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